강원랜드, 직무 난이도·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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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0 00:32
173차 이사회서 급여규정 및 연봉제 급여규정 개정안 원안 의결강원랜드는 29일 하이원 그랜드호텔과 서울사무소 간 화상회의로 열린 제173차 이사회에서 급여규정 및 연봉제 급여규정 개정안을 심의하고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제공) 2020.1.29/뉴스1 © News1
(정선=뉴스1) 박하림 기자 = 강원랜드(대표 문태곤)가 직무 난이도나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를 달리 주는 직무급을 도입한다.
강원랜드는 29일 하이원 그랜드호텔과 서울사무소 간 화상회의로 열린 제173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급여규정 및 연봉제 급여규정 개정안을 심의하고 원안 의결했다.
간부직 직무, 실·팀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직무급 도입에는 3개 등급으로 구분된 직무에 따라 직무급을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직무 등급은 외부 전문 기관의 용역 및 실‧팀장들이 직접 참여하는 직무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강원랜드는 카지노, 호텔, 레저 등 다양한 직무를 보유한 사업 특성으로 인해 직무급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직무 중심 조직문화 토대를 마련하고자 간부직 대상으로 직무급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개정 의결된 규정은 2020년 1월1일자부터 소급 적용된다.
rimro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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