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체포동의안 보고에도…‘꾸벅’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는 중 조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일요서울TV 유튜브 영상 캡처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해 28일 본회의에 보고된 권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자신의 의원실 직원은 물론 고교 동창 자녀까지 20명 가까운 지인을 강원랜드에 취업시켜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은 채용 청탁자 가운데 최소 12명이 부당하게 면접 대상자 명단에 들어가거나 최종 합격했다고 판단하고 권 의원에게 강원랜드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사자인 권 의원은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후 1분이 지나자 고개를 숙이고 졸기 시작했다. 다른 의원이 졸고 있는 권 의원을 깨웠지만 그는 잠시 멋쩍은 웃음을 지은 뒤 이내 다시 잠에 들었다. 이 모습은 일요서울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권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저는 범죄사실 전부 부인하고 있고 검찰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법원에서 특수단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정치적 수사를 자행하고 있는 밝힐 것”이라고 억울함을 강조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 내 처리가 안 되면 그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표결해야 한다.
국회법은 5조에서 2월, 4월, 6월, 8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소집요구 등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은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은 권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국회’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20대 전반기 국회 임기가 이날 종료되면서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권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한국당을 압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다른 야당과 공조해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사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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