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50대녀, 강원 카지노에서 23억7000만원 썼다
특경법 위반 혐의 구속 기소 이후 첫 재판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부동산 개발 합작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빼돌린 돈의 상당수를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8년 3월 5일부터 15일 사이 광주 지역 유력 건설사 자회사와 합작해 설립한 부동산 개발 법인의 공금 44억8700만원을 횡령해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부동산 컨설팅 업자인 A씨는 공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23억7000만원을 강원도에서 카지노 도박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일부만 인정한다면서 나머지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는 "공금 중 절반인 22억 이상은 토지 매입비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 자회사의 부탁을 받고 진행한 용역·사업비를 정산받지 못했다. 자회사 측에 이득을 안겨주고 분배받지 못한 금액만 약 40억원에 달한다"며 횡령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아울러 "카지노장에 있을 당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양해를 구하고 쓴 돈"이라고 했다.
재판장은 A씨가 법인에서 용도를 지정해둔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부정한다고 판단, A씨의 변호인에게 쟁점(용역 관련 구체적 경위 등)을 정리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10월21일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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