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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카지노장서 11억 빼돌린 일본인 직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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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직원, 손님 돈 11억 가로채
법원 "거액 편취…죄질 좋지 않아"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카지노장에서 손님의 보관금 11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송승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파라다이스시티 과장 A씨(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6일~7월28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장에서 손님이 맡긴 보관금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며 직원 B씨를 속여 8차례에 걸쳐 보관금 11억1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7월28일 손님이 카지노 게임에 필요한 3억원 상당의 칩스를 신용대여 하는 것처럼 크레딧 신청서 1장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일본 세가사미홀딩스㈜ 소속인 A씨는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장에서 신규 고객 발굴, 손님 게임비용 정산, 크레딧 관리 등의 파견업무를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파라다이스세가사미·파라다이스시티 운영사)의 직원을 기망해 11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카지노 고객 명의의 크레딧 신청서를 위조해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 회사는 상당히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금액 중 9억원 이상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의 암투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돼 범행에 이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1400만엔(한화 1억4000여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전경.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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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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