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vs "대형화 막기 위해 불가피" 제주 카지노 이전 제한 '논란'
최근 제주도의회가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장의 이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지난달 28일 이상봉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노형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카지노 사업장의 이전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의 대수선(건축물 구조나 외부 형태의 수선·변경)·재건축·멸실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 즉 장소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카지노 사업자가 이 밖의 사유로 영업장을 이전할 경우 신규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전변경 통한 카지노 대형화, 원천 봉쇄해야”
현행 조례안에 따르면 카지노 사업권을 가진 자가 이전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장소를 옮겨 영업할 수 있다.
문제는 기존 카지노를 인수한 사업자가 더 넓은 영업장으로 장소 변경을 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카지노 영업장의 규모를 키운다는 데 있다. 사실상 카지노 사업의 신규허가가 불가능한 제주도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까지 도내 카지노 산업에 대한 우려도 이와 같은 이른바 ‘카지노의 대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로 제주도에서 운영 중인 카지노 8곳 모두 현재 초기 허가 면적보다 두 배에 가깝거나 이를 훨씬 넘는 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중국 랜딩그룹은 지난해 3월 서귀포 중문에 위치한 하얏트호텔 내 카지노를 인수해 랜딩카지노로 운영하다 서귀포 안덕면 신화역사공원 메리어트호텔 내로 영업장을 옮겼다. 영업장 면적은 초기 허가면적인 803㎡(약 243평)에서 5581㎡(약 1688평)로 7배 가까이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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