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카지노 포함된 제주 예래단지사업 폐기
문대림 JDC 이사장 "초고층 빌딩과 카지노 사업성 얘기하는 시대 지나"
"새로운 사업내용과 주체, 추진 방법은 지역주민과 협의해 결정"
[제주CBS 이인 기자]
공사 중단으로 흉물로 변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모습. (자료사진)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3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5년만에 일단락된 가운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초고층 빌딩이나 카지노가 포함된 기존의 사업을 완전히 폐기하기로 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1일 JDC 엘리트빌딩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과의 법적 분쟁이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JDC와 버자야는 3238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안을 이사회 승인과 주주총회 형태의 동의과정을 통해 모두 수용했다.
법원의 결정문은 버자야 투자원금인 1250억원을 JDC가 지급하는 대신 버자야측은 ISD(투자자와 국가간 분쟁 해결) 등 국내외 소송을 더는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JDC는 버자야에 지급할 1250억 원은 자체예산과 은행 대출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으로, 8월 중순이전에는 지급해야 한다.
5년을 끌어온 법적분쟁이 해결되면서 버자야는 예래단지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됐고 JDC는 기존의 사업을 모두 폐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이사장은 "기존의 예래 프로젝트는 현실성에 맞지도 않고 법원 판결 취지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의 사업들은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이사장은 특히 "예래단지 내 50층 규모의 빌딩과 카지노 사업은 모두 지워야 한다"며 "초고층 빌딩과 카지노의 사업성을 얘기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이사장은 다만 "기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활용 계획을 세우겠다"며 "건물용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활용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그는 "사업 내용과 주체, 추진 방법 등은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며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든, 민간투자를 받든 주민과 제주도가 함께 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대림 JDC 이사장이 1일 JDC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의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인 기자)문제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 버자야와의 손해배상 소송은 5년만에 일단락됐지만 땅주인들이 제기한 토지 반환소송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이다.
문 이사장은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사업 추진을 바라는 토지주들도 있는 만큼 사업추진의 길이 열린다면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거듭 설명했다.
현재 진행중인 토지주 소송에 대해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이 뒷받침된다면 토지주와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각 주체들이 동의하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사업은 버자야그룹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 원을 들여 서귀포시 예래동 부지 74만1000㎡에 휴양콘도와 5성급 호텔, 쇼핑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하지만 2015년 3월 대법원이 국토계획법상 유원지 정의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토지수용 무효 판결을 내려 사업이 중단됐다.
지난해에는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행정처분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며 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사업자인 버자야는 지난 2015년 11월 대법원 무효 판결로 토지수용은 물론 인‧허가 절차까지 없던 일이 돼버리자 JDC를 상대로 3000억 원대의 손배해상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7월 4조원 대 규모의 ISD 중재의향서를 우리나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와 별도로 예래단지 토지주들은 강제수용 토지와 매매계약 토지에 대해서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에 걸린 부지만 전체 부지의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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