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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8억원 상습도박’ 슈,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헤미안 0 1148 0 0




수억원대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18일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슈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을 하는 횟수가 갈수록 잦아지고 금액도 커졌다”며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질책했다. 이어 “도박이 개인적 일탈이기는 하지만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지에서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슈는 지난 7일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더 반성하겠다”며 “재판장님이 주신 벌을 의미있게 받겠다”고 말했다. 또 “바다 언니와 유진이에게 미안하다”며 S.E.S 멤버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슈가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3억5000만원 등 6억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며 고소인 2명이 지난해 7월 고소장을 접수해 알려졌다. 이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이지만 슈는 일본 영주권을 활용해 출입했다. 슈가 카지노에서 마스크를 쓰고 눈에 띄지 않는 ‘프라이빗 룸’에서 게임을 했다는 목격담이 알려지기도 했다.

검찰은 슈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슈가 고소인 2명을 속여 돈을 뜯어낸 것은 아니며, 이들이 슈와 돈을 주고받으며 도박을 했다고 판단했다. 국내 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슈가 일본 영주권을 활용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출입한 것으로 보고 특례조항을 적용했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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