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THEME_dhcvz718
홈 > 커뮤니티 > 카지노뉴스
카지노뉴스

돈돌려주면 단지 오락?…내기골프, 도박죄 성립될까 

슬퍼용 0 1813 0 0


내기 안 걸고 골프 치는 사람이 어디 있나. 골프장에 있는 사람들 모두 도박죄냐." 최근 배우 차태현과 개그맨 김준호의 내기골프 의혹이 제기되며 내기골프를 도박죄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차 씨와 김 씨의 내기골프 정황은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의 단톡방 자료에서 포착됐다. 두 사람은 2016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225만 원, 260만 원이 걸린 내기골프를 친 의혹을 받고 있다. 차 씨는 당시 단톡방에 5만원 권 수십장의 사진을 올리고 "단 2시간 만에 돈벼락을 맞았다"며 "신고하면 쇠고랑감"이라는 카톡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차 씨와 김 씨 모두 "국내에서 저희끼리 게임이라 생각하고 쳤던 것이고, 돈은 그 당시 바로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현재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내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과연 내기골프도 도박의 범주에 속할 수 있을까. 우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으로 적발 시 형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내기골프가 도박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가장 먼저 결정짓는 것은 '우연성'이다. 일각에서는 "골프에 우연이 섞일 여지가 없다"라며 "도박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골프 경기 자체는 개인의 실력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스포츠라는 것. 하지만 내기골프에서도 우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도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2008년 1타당 50만~100만원을 걸고 내기골프를 친 4명에게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골프 경기에도 우연이 끼어들 여지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골프 또한 우연의 속성이 있다"며 "정당한 근로에 의한 재물의 취득이라 볼 수 없어 이를 방치하면 경제에 관한 도덕적 기초가 허물어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05년 8억 원을 걸고 내기골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도 1심 선고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 또한 "골프는 경기자의 기량이 어느 경지에 올라 있어도 매 경기 결과를 예견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화투나 카지노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우연성 이외에도 상습성 또한 불법 도박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형법은 도박 행위가 일시적이지 않고, 상습적일 경우 가중 처벌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형법 246조 1항에 따르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할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만약 차 씨와 김 씨의 내기골프 경기가 단순한 일시오락에 그쳤을 경우 처벌 대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도박과 일시적 오락을 나누는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게임 참여자와의 친분관계, 이익의 용도,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도박을 한 시간과 장소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차 씨와 김 씨는 게임 후 판돈을 모두 돌려줬다고 해명한 상태다.하지만 판돈을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도박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재범 변호사는 "처음부터 돌려주기로 정해 놓고 골프를 했다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즉 게임 시작 전 판돈 처리를 어떻게 할지 정해 두었냐는 것이 핵심 쟁점이라는 뜻이다. 이 변호사는 이어 "판돈 변제 배경은 재판에 가게 되면 그때 소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888.com


온카888

온카


0 Comments
제목

  메뉴
  고레벨 회원 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