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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콤프깡’ 도박자금 부정사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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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콤프(게임 마일리지)깡'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객서비스 확대를 위해 세계 최초로 2004년부터 강원랜드 콤프를 카지노 호텔 외에 폐광지역 4개시군의 음식, 숙박, 편의점 등에서 사용토록 했다. 

2017년의 경우 강원랜드 콤프 발생액은 총 1368억 원에 달했으며 강원랜드 호텔과 골프장 등 강원랜드에서 사용한 콤프는 1026억 원, 지역에서 사용한 금액은 315억 9200만원으로 2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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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는 카지노 입구에 콤프깡 등 부정행위 집중 단속을 안내하고 있다. ⓒ프레시안


그러나 콤프 사용액 가운데 상당 액수가 속칭 ‘콤프 깡’을 통해 도박자금으로 부정 사용된다는 의혹이 계속되면서 도박자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강원랜드 콤프는 폐광지역 4개 시군의 1500개 가맹점에서 1인당 하루 최고 8만 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업소당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콤프로 물품구매나 숙박업소 등을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강원랜드 호텔의 레스토랑, 오브 등에서는 무제한이지만 명품점 등은 1인당 하루에 최고 300만 원까지만 콤프를 사용할 수 있어 불법 콤프깡은 호텔에서 대부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A씨는 “최근 콤프 2000만 원으로 강원랜드의 한 입점 업체로부터 고가의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전표에 서명을 한 뒤 사채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았다”며 “다른 고객은 1억 원을 콤프 깡으로 처리해 3000만 원을 받는 등 고액 콤프깡은 30%수준”이라고 말했다.

콤프깡 업자들에 따르면 최소 100만 원 이상 거액 콤프깡의 경우 강원랜드 호텔에서 시계, 화장품, 명품백 등을 구매한 것처럼 하거나 호텔 객실을 장기간 사용하는 형식으로 콤프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콤프깡을 단속하기 위해 가맹점을 대상으로 불법 콤프깡에 대해 안내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며 “사채업자들이 워낙 은밀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 제출한 강원랜드의 콤프 부정사용 단속현황자료에 따르면 콤프 부정사용으로 인한 카지노 출입제한 건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218건으로 나타났다.

또 콤프 부정사용으로 인한 가맹점 해지건수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38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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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하이원포인트 가맹점 표지. ⓒ프레시안


콤프의 지역사용이 시작된 지난 2004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14년간 강원랜드 콤프 발생액은 약 1조 4500억 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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