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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혐의’ 슈, 채권자와 조정 불성립…민사소송 재개되나

보헤미안 1 845 0 0


상습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S.E.S. 멤버 슈(본명 유수영)와 채권자와 민사소송을 재개할 전망이다.

9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2조정회부는 9월 10일 채권자 박 모 씨가 슈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 관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슈 사건은 다시 본안 소송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민사 소송이 재개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적발돼 지난 2월 18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슈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장에서 박 씨에게 3억 5,000여만 원을 빌렸지만 상환하지 않았다. 박 씨는 민사 소송을 진행한 데 이어 슈 명의의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그러나 슈는 박 씨에게 빌린 돈은 도박이 목적이었으며 1800%의 이자율을 요구해 변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씨는 5월 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 5,000여만 원 상당의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이 사건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2조정회부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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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반디집 2019.09.17 20:00  
슈깬다..... 한때 레전드였던 아지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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