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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때 즐기는 내기 골프, 도박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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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요건인 ‘우연성’ 인정 여부 따라 판결 엇갈려
대법원은 “내기 골프는 도박 맞다” 결론
골프장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연휴를 맞아 골프장에서 내기 골프를 치는 것은 형법상 처벌되는 도박으로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박이 맞지만, 법조계에서도 한차례 논란이 있었다.

14일 법원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대법원은 2008년 10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내기 골프는 도박이 맞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05년 일행과 함께 핸디캡을 정하고, 홀마다 또는 9홀마다 돈을 걸고 32차례에 걸쳐 억대 내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상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그 득실이 정해지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내기 골프가 이 '우연성'에 의해 좌우되는 도박이라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골프는 경기자의 기량이 일정한 경지에 올라 있다고 해도 매 홀 내지 매 경기의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가 진행되는 경기장은 자연상태에 가까워서 선수가 친 공이 날아가는 방향이나 거리가 다소간 달라짐에 따라 공이 멈춘 자리의 상황이 상당히 달라지기 쉽고 이는 경기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대단히 우수한 선수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치는 공의 방향이나 거리를 자신이 원하는 최적의 조건으로 또는 경기결과에 영향이 없을 정도로 통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운동경기라고 하더라도 핸디캡 조정과 같은 방식으로 승패 가능성을 대등하게 하는 등 실제로 우연이라는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도박의 조건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점, 내기 골프에서 따는 돈은 정당한 근로에 의한 재물의 취득이라고 볼 수 없고 방임할 경우 경제에 관한 도덕적 기초가 허물어질 위험이 충분하므로, 이를 화투 등에 의한 도박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 일행은 무려 8억 원대의 거액을 걸고 내기골프를 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당시 논란이 일었다.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재판장이었다. 억대 내기 골프가 도박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도박은 우연성에 의해 승패가 좌우돼야 하는데, 골프는 경기자의 기량이 승패를 가르는 운동경기이기 때문에 도박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골프는 기량 차이가 있다고 해도 결과를 예견하기가 매우 어렵고, 도박인 화투나 카지노 역시 어느 정도 기량차라는 게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골프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모든 내기 골프가 처벌 대상인 것은 아니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뒀다. 법원은 어떤 경우가 ‘일시적인 오락’인지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각 사례마다 판돈의 규모, 도박에 참가한 사람의 재산 보유 수준,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중심으로 정황을 파악해 유·무죄를 따진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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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반디집 2019.09.1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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