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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카지노 고객 호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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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강원랜드 호객행위 불법’ vs 여행사 ‘호객 행위 없이 합법 영업’ [홍춘봉 기자(=정선)]
 

강원랜드가 워터파크 개장을 앞두고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선군은 여행사의 강원랜드 여행상품에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워터파크 개장을 앞두고 중국 및 동남아시아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4, 15일 이틀간 인바운드 여행사 대표들을 초청해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팸투어는 총 20여 개 인바운드 여행사(국내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 대표단을 대상으로 오는 7월 개장하는 워터파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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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호텔 전경. ⓒ프레시안


이보다 앞서 서울 동부하나리무진 여행사는 강원랜드 워터월드 개장을 앞두고 수도권 관광객들을 위한 강원랜드 워터파크 및 하이원추추파크 등의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에 나섰다. 
  
이 여행사의 강원랜드 여행상품은 워터파크 상품 출시를 앞두고 강원랜드 고객편의와 상품 홍보차원에서 서울 광화문과 양재역을 출발, 강원랜드 카지노 호텔을 왕복하는 상품을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동부하나의 강원랜드 여행상품에 대해 정선군은 강원도의 질의 회신 내용을 근거로 카지노 주변에서 고객을 탑승시키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단속을 통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선군 관계자는 “여행사가 전세버스를 이용해 출발점과 종점을 지정해 영업하는 것은 노선버스에 해당된다”며 “카지노 폐장시간에 불특정 다수 고객을 버스에 탑승시키기 위한 호객행위는 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 측은 “우리는 강원랜드 주변에서 호객행위를 절대 하지 않고 합법 범위에서만 운영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의 여행사 여행상품도 강원랜드 상품처럼 운영하고 있는데 정선관내에서만 불법이라는 판단은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 유명 리조트와 관광지 상품을 판매, 운영하는 여행사들은 고객편의에 따라 편도와 왕복 티켓을 취급한다”며 “강원랜드만 왕복 티켓을 판매하라는 정선군의 지적은 수긍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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