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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에 폐광기금 1,886억 납부 독촉…행정명령 착수한 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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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에 폐광기금 1,886억 납부 독촉…행정명령 착수한 道 사진=강원일보 DB

최근 5년간 `과소징수분 부과 처분' 공문 보내 강제 절차 마쳐
강원랜드 행정소송 검토 입장…산정 방식 갈등 법적 다툼 조짐


속보=폐광지역개발기금 산정 방식을 두고 강원도와 강원랜드가 갈등(본보 2019년 7월22일자 2면 보도)을 넘어 소송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가 최근 5년간 실제 법령보다 덜 냈다고 판단한 1,886억원을 일괄 납부하라는 행정명령 절차에 착수하자 강원랜드가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최근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강원랜드에 보냈다. 2014년 356억원, 2015년 406억원, 2016년 416억원, 2017년 395억원, 2018년 312억원 등 총 1,886억6,897만원의 기금을 덜 냈으니 이에 대한 부과처분을 내린다는 내용이다. 강원도와 강원랜드는 지난해부터 폐광기금 과소납부에 대해 정무적 해결을 타진해 왔으나 진척이 없자 강원도가 행정명령이라는 칼을 뽑아 든 것이다.

도가 공문 등의 정식 행정 절차를 통해 폐광기금 납부를 독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제성을 띤 행정명령이라는 점에서 강원랜드는 이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하지만 강원랜드는 경영진의 배임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강원랜드는 공문 내용을 곧바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들에게 공개했다.

도와 강원랜드 간 이 같은 논란은 기금 산정 방식에 대한 양측의 의견 차이에서 발생한다. 강원도는 법령상 폐광기금 산정 방식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25%로 명시, 강원랜드가 연간 순수이익 중 25%를 도와 시·군에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폐특법 시행령 제16조를 보면 카지노사업자는 이익금(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 100분의 25를 카지노영업소의 소재지 도에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랜드는 기금이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된다는 이유로 이를 비용으로 자체 해석, 순이익에서 기금 출연분을 뺀 금액의 25%를 납부해 왔다. 기금을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 차에서 수백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셈이다. 강원도는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모두 마친 후 실제 부과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이에 강원랜드는 지난 27일 도에 `법률자문 결과 강원랜드의 현재 산정 방식이 옳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도는 강원랜드 측의 의견서를 받은 만큼 강제부과를 위한 절차를 마쳤으나 처분시기는 조율 중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여전히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곧 강제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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