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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경마, 합법경마 휴장기간에도 운영해 이용자 위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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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마사회 제공

[OSEN=강필주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합법 사행산업 장기 휴장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여가가 제한되는 요즘, 온라인으로 하는 온라인 불법도박이 성행하고 있다.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시행하는 경마 역시 장기휴장 중이나 불법경마 사이트들은 해외 경마를 송출해 진행하는 등 불법 광풍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불법경마는 합법경마와 달리 극심한 중독을 유도하기에 이용자 폐해가 크다. 이용자와 가족들의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국가 경제와 이용자의 삶을 흔드는 불법경마

지난 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불법경마 추정액은 연간 약 6조 9000억 원 규모다. 조사 표본 중 불법경마 경험자들의 평균 베팅액에 근거한 추정치다.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합법경마의 매출액은 2019년 기준 약 7조 6000억 원으로, 불법경마는 합법경마의 매출액을 위협하는 큰 시장이다. 합법경마는 총 매출액의 16%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기에, 불법경마로 인해 연간 약 1조 1000억 원 규모의 세금누수가 발생하는 셈이다.

합법경마 총 매출액에 기반해 한국마사회가 연간 납부하는 국세와 지방세는 지난해 기준 약 1조 4000억 원이다. 동시에 경마 수익금의 70%는 축산발전기금으로 축산농가에 환원된다. 경마산업은 마필 생산·판매, 관련 제조업, 서비스업들이 혼합된 복합산업으로, 시행체인 한국마사회 외에도 많은 민간 관계자들이 종사한다. 즉 불법경마를 통한 합법경마 매출의 누수는 경마산업 관계자들의 노동을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경제의 근간인 공공재정 및 1차 산업까지 위협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불법경마의 최대 피해자는 이용자들이다. 불법경마는 통제가 불가능하고 베팅제약도 없어 중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용자의 과몰입 예방을 위한 경주 당 10만 원의 베팅상한선, 연간 경주 수 제한 및 다양한 건전 구매 계도활동이 진행되는 합법경마와 달리, 불법경마는 한도 없는 베팅은 물론 어떠한 이용자 보호 장치도 없다. 2018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카지노, 경마, 복권 등 합법 사행산업과 관련해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를 찾은 비중은 10.9%에 불과했고 나머지 89.1%는 불법도박과 관련돼 있다. 

▲베팅 편리해 가볍게 시작한 불법경마,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발간한 ‘2019년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경험자들의 25%는 불법도박 참여 이유에 대해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즉 경마공원이나 지사 내에서만 베팅에 참여할 수 있는 합법경마와 달리 불법경마는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어디서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이용자들을 유혹하는 것이다. 

편리하게 즐길 수 있어 가볍게 발을 들이게 되지만 불법경마의 결과는 쓰디쓰다. 합법경마와 달리 불법경마는 국내 경주 외에 해외 경마 등 여러 경주류 게임을 제공하며 끊임없는 베팅을 유도한다. 특히 일본 경마를 많이 활용한다. 일본의 경우 합법 온라인·ARS베팅이 가능하기에 ‘코로나19’ 시기에도 무관중 경마를 시행하고 있다. 동시에 중앙경마와 지방경마를 구분해 매일 운영하고 있기에, 일주일 내내 경마 베팅을 유도한다. 

게다가 경마 경주는 한 경주 당 최소 20~30분의 텀을 가지기에, 이용자가 기다리는 동안 이탈하지 않도록 홀짝· 사다리 등 1~5분의 즉석 게임을 제공해 이용자들의 눈을 가린다. 이렇듯 불법경마는 매순간 일확천금의 욕구를 자극하기에 중독성이 심각하고 수용성이 높다. 16년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합법 사행산업 이용자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8.1%인데 반해, 불법도박 이용자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25.1%에 이른다. 

동시에 불법경마 이용자는 형사 처벌대상이기도 하다. ‘한국마사회법’ 제50조(벌칙)에 따르면 불법경마를 이용해 단순히 마권을 구매한 이용자 역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운영자 뿐 아니라 이용자 역시 처벌을 받는 중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최근 모바일의 발달로 이용자들은 경마를 포함한 불법도박에 대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온라인 불법도박이 만연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19년 말 추정한 불법 도박은 연간 81조 원 규모다. 코로나19로 인해 합법 사행산업의 장기휴장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즐길 거리가 제한돼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점지법 종이자시’라는 말이 있다. 약한 부분을 먼저 공략하는 전술이다. 온라인 불법도박 역시 이용자들의 허전한 마음을 파고들고 있다. 호기심으로 시작해 후회만이 남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불법도박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동시에 처벌을 더욱 강화해 운영자·이용자의 불법 악순환을 막고,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대체 수단 마련 역시 시급하다. /[email protected]
 

기사제공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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