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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경마 매출 위협하는 불법경마… 세금 누수만 1조1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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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마 최대 피해자는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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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휴장 중인 서울 경마공원 경마장. /한국마사회
[한국스포츠경제=이상빈 기자] 지난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연간 불법 경마 추정액은 약 6조9000억 원이다. 불법 경마 경험자의 평균 팻돈에 근거한 추정치다.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합법 경마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약 7조6000억 원이다. 불법 경마는 합법 경마를 위협하는 큰 시장이다. 합법 경마가 매출액 16%를 세금으로 납부하기에 불법 경마로 연간 약 1조1000억 원 규모의 세금 누수가 발생한다.

합법 경마 매출액에 기반해 마사회가 연간 납부하는 국세와 지방세는 지난해 기준 약 1조4000억 원이다. 동시에 경마 수익금 70%는 축산발전기금으로 축산농가에 환원한다. 경마는 마필 생산ㆍ판매, 관련 제조업, 서비스업이 혼합한 복합 산업이다. 시행체인 마사회 외에 많은 민간 관계자가 종사한다. 즉 불법 경마로부터 오는 합법 경마 매출 누수는 경마 산업 관계자의 노동을 편취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 근간인 공공재정과 1차 산업까지 위협한다.

불법 경마 최대 피해자는 이용자다. 불법 경마는 통제가 불가능하고 베팅 제약도 없어 중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용자의 과몰입 예방을 위한 경주당 10만 원 베팅 상한선, 연간 경주 수 제한 및 다양한 건전 구매 계도 활동을 진행하는 합법 경마와는 다르다. 불법 경마는 베팅에 한도가 없고 어떠한 이용자 보호 장치도 없다. 2018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서 경마, 복권, 카지노 등 합법 사행산업과 관련해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를 찾는 이용자 비중은 10.9%에 불과했다. 나머지 89.1%는 불법도박과 관련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발간한 ‘2019년 제4차 불법 도박 실태조사 결과’에선 유경험자 25%가 불법 도박 참여 이유에 관해 “시간이나 공간 제약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경마공원이나 지사 내에서만 가능한 합법 경마와 달리 불법 경마는 어디서든 온라인(모바일)으로 쉽게 참여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이용자들을 유혹한다. 경마는 한 경주당 최소 20~30분 텀을 가지기에 기다리는 동안 이탈하지 않도록 홀짝, 사다리 등 1~5분짜리 즉석 게임을 제공해 이용자의 눈을 가린다. 불법 경마는 매 순간 일확천금 욕구를 자극하므로 중독성이 심각하고 수용성도 높다. 2016년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는 합법 사행산업 이용자의 도박 중독 유병률이 8.1%인 것과 비교해 불법 도박 이용자는 25.1%에 달한다고 밝혔다.

불법 경마 이용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한국마사회법’ 제50조(벌칙)에선 불법 경마를 이용해 단순히 마권을 구매한 이용자 역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한다.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받는 중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최근 모바일 발달로 이용자는 경마를 포함한 불법 도박에 더욱더 쉽게 접근한다. 지난해 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추정한 불법 도박은 연간 81조 원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합법 사행산업의 장기 휴장과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즐길 거리가 제한돼 그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한스경제_한국스포츠경제(http://www.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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