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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에 술집 위장 불법 도박장 ‘우후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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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홀덤바 영상 입수…칩 현금화 과정 등 담겨
상무 지구 등 곳곳서 성행…경찰, 수사 착수할 듯


고귀한 기자 [email protected] 


광주 번화가 일대 곳곳에서 매일 밤 한판에 수백만원대 ‘불법 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 술을 마시며 게임을 즐기는 이른바 ‘홀덤바(카지노펍)’로 위장한 불법 카드 도박장들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광남일보는 26일 홀덤스포츠협회 회원이라고 밝힌 제보자로부터 일부 홀덤바의 불법적인 정황이 담긴 녹화 영상들을 단독 입수했다.

2~5분 가량 11개의 파일로 된 이 영상들에는 요즘 도박꾼들 사이 가장 ‘핫하다’는 상무 지구 1곳과 수완지구 2곳, 동림동 1곳 등 4곳의 업소명과 함께 영상을 녹화한 날짜와 시간 등이 기록돼 있었다. 영상이 녹화된 날짜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로 도박은 초저녁부터 이른 아침까지 자행되고 있었다.

영상 속 이곳 업소들 모두 카지노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가로 260cm, 세로 130cm 규모의 ‘텍사스 홀덤’ 테이블에서 최대 참가 인원인 12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빼곡히 둘러 앉아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한 명 당 2장의 카드를 갖고 나머지 5장의 공통 카드로 족보를 완성하면 이기는 홀덤 게임이 한창이던 이 업소들은 언뜻 보면 일반 홀덤바와 다를 바 없어 보였는데 특이점은 일정 소액을 지불하면 음료(술)권과 동시에 게임에 참가할 수 있는 칩을 제공하는 일반 홀덤바(카지노펍)과 달리, 게임 참가비부터 우승상품까지 모두 고액의 현금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게임 참가비는 업소별 10~30만원까지 다양했고 참여자에 주어지는 칩의 개수도 제각각이었다. 게임은 최소 40분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최소 참가비로만 따져봤을 때 한판당 최소 120만원의 칩이 승자에 건네졌다.

특히 영상 녹화시간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인 점을 미뤄 영업시간은 하루 약 10시간으로 한 테이블에서만 1000여 만원, 업소당 홀덤 테이블이 4~6개인 점까지 고려하면 최소 5000만원에서 많게는 억대 판이 벌어지는 셈이다.

영상엔 칩을 현금화하는 과정도 고스란히 담겼다.

환전은 딜러 역할을 하는 여직원이나 매니저에 의해 특정 장소에서 암암리에 이뤄졌다. 장소는 주로 계단이 이용되거나 업소 내부에 환전소를 둔 곳도 있었다. 이곳에서는 현금다발이나 백화점 상품권 등이 전달됐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불법도박이 벌어지는 홀덤바는 이 업소들 외에도 지역에서만 수십여 곳에 달한다. 번화가 곳곳에 약 50여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대부분의 업소에서 불법 도박판이 벌어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일반 술집을 홀덤바로 변경하거나 새로 생긴 곳들도 많다.

이처럼 불법 홀덤바가 횡행하게 된 이유는 소위 돈이 되기 때문이다. 업소들은 장소를 제공하고 판돈의 15~25% 가량을 가져간다. 더욱이 판(참가비)이 커질수록 입소문 타 더 많은 돈을 거둬들이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들어서는 업소 오픈 후 진행된 첫 번째 게임에서는 참가비를 받지 않는다던가, 수시로 ‘토너먼트’를 벌여 상금을 최종 우승자 1명에도 몰아주는 등 이벤트도 생겨났다. 또 매일 많은 인파가 몰리는 탓에 번호표를 뽑아야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곳까지 있다고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일부 업소는 세금 부담이 적은 이동식 카드 단말기를 개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제보자들은 최근 이러한 내용 담아 경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과 함께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불법행위를 담은 영상 등을 확인한 뒤 해당 업소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제보자들은 “홀덤 스포츠 문화가 불법도박으로 변질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껴 직접 나서게 됐다”며 “전방위적 지도·단속을 통해 지역에 만연해 있는 사행성 문화를 뿌리 뽑고, 누구든 어디서든 당당히 건전한 마인드로 즐길 수 있는 홀덤 문화가 자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한편, 업소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 행위로 식품위생법의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3차례 적발되면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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