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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억 증발' 제주 카지노, 감정노동자 보호법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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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2년 넘도록 조치 안해..노동청, 제주랜딩카지노에 과태료 처분

제주 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 고상현 기자

'145억 원 현금 증발 사건'으로 화제의 중심에 선 제주 랜딩카지노가 최근 2년 넘도록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지키지 않아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최근 제주 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에 수백만 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근로 환경 개선을 주문했다고 3일 밝혔다.

근로개선지도센터는 카지노 측이 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41조)을 위반했다고 봤다. 카지노 딜러 등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고 본 것이다.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보면 △갑질 고객에 대한 현장 조치 사항, 근로자 보호 체계 등이 담긴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매뉴얼 마련 △업장 내 고객 폭언 금지 문구 게시 등이다.

과태료 처분에 대해 랜딩카지노 측은 이의 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고, 조치 사항을 이행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랜딩카지노 노조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원들이 고객 갑질과 성희롱에 무방비로 노출됐다"고 밝힌 뒤 사측을 감정노동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발했다.

기자회견 직후 제주 신화월드 측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날을 세웠지만, 이번 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으로 머쓱하게 됐다.

특히 지난 2018년 10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카지노 측은 2년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적발되면서 개선이 이뤄졌다.

제주 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 랜딩카지노 제공

이와 함께 최근에는 랜딩카지노 측에서 4명의 직원을 부당해고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제주관광서비스노조 LEK(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월 랜딩카지노에 입사한 카지노 딜러 4명이 지난달 7일 사측으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입사 당시 2년을 채우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라고 들었다는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한 달 앞두고 경영 악화 이유로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얘기를 일방적으로 들었다는 것이다.

감정노동자 보호 소홀에 이어 부당해고 논란으로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사이 최근 랜딩카지노는 고객 금고에서 현금 145억 원이 사라지며 전국적으로 화제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 4일 랜딩카지노 측은 VIP 고객 물품보관소에 있는 금고 3~4개에서 현금 145억6천만 원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카지노 재무담당 외국인 임원 A(55‧여)씨를 고발했다.

현재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국외로 출국한 A씨를 쫓는 한편, A씨의 범행을 도운(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중국인 남성 1명을 붙잡았다. 나머지 공범 1명도 추적하고 있다.

[제주CBS 고상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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