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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서 사라졌던 130억원 나랏돈될까?..소유권 '3파전'

그래그래 0 409 0 0

소유권 경우의 수 '다양'..범죄 연관성 있다면 국고 귀속
실제 고소인은 해외에 있는 또다른 랜딩 계열사?

랜딩카지노 홈페이지©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한 카지노에서 사라졌다가 되찾은 130억원이 최종 누구의 소유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 물품보관소(VIP고객용 금고)에서 도난된 145억원 가운데 130억원을 발견했다.

경찰은 지난 1월5일 랜딩카지노가 도난 신고를 한 뒤인 6~7일 사이 물품보관소 내 또 다른 금고에서 81억원을 찾았고 얼마 안있어 같은달 나머지 돈도 용의자들과 관련된 장소 2곳에서 찾았다.

경찰은 일련번호 등을 통해 회수한 돈이 도난된 돈과 일치하는 지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회수한 돈은 누가 쓴 흔적없이 '관봉'(官封·한국은행 띠지로 포장된 돈다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봉은 한국은행이 시중 은행에 자금을 내려 보낼 때 주로 쓰이는 돈뭉치를 뜻한다.

보통의 경우라면 피해자가 지폐의 일련번호를 사전에 파악해놓아야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관봉된 상태면 일련번호 순으로 비닐에 포장돼 추적이 가능하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대조방법이나 이 작업이 마무리됐는지 등은 함구하고 있다.

◇돈 소유권 '3파전?'

그럼 이 돈은 누구의 소유일까? 아니 누구의 소유가 될까?

경찰은 "돈의 권리 관계에 따라 피해자나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며 '고소인=피해자'가 아닐수도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이라면 당연히 고소인측인 홍콩 랜딩인터내셔날 소유가 돼야 한다.

랜딩측은 피해 사실을 1월5일 홍콩 증시와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랜딩 계열사이자 랜딩카지노를 운영하는 람정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사라진 돈은 본사 자금이며 카지노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실제 고소인은 랜딩 본사가 아니라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해외에 주소지를 둔 또 다른 계열사라는 주장도 있다.

경찰은 이 돈이 범죄와 연관됐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수익이나 범죄행위에 관계된 수익, 범죄행위 보수로 얻은 재산 등은 몰수해 국고에 귀속한다.

범죄와는 무관하되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있을 수있다.

사라진 자금은 랜딩 본사가 처음부터 회삿돈을 카지노에 맡긴 게 아니라 고객 등 특정인물이 이전에 보관해둔 돈이 어떤 경로로 본사 소유가 됐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라면 돈이 세상 밖에 노출되고 나서 원주인이 등장해 "내 돈 내놓으라"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듯 경우의 수가 다양해 돈의 소유권을 놓고 향후 법적 분쟁이 일어날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 용의자인 랜딩 본사 직원인 말레이시아 국적 여성 A씨와 30대 중국인의 뒤를 쫓고 있다. 이들은 각각 중동 지역과 중국으로 떠나 경찰이 해당 국가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지난달 중순에는 또 다른 공범인 중국인을 제주가 아닌 국내 다른 지역에서 체포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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