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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 폐특법 시효 폐지하라".. 공추위, '제2 사북사태 각오'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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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추위, "시효 폐지 반대는 폐광 지역 공적(公敵)으로 간주"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 "시한부 조항은 차별적 발상"
3월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 상경 투쟁 합의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 기획조정실 제공]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조기 개정을 위한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 연석회의'가 투쟁 조직으로 전환, 총력 투쟁에 앞서 정부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연석회의는 전날(19일) 사북 뿌리관에서 제3차 긴급회의를 열고 "연석회의를 투쟁 조직으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연석회의는 "오는 22일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폐특법 시효 폐지 개정안에 최종 합의를 촉구한 뒤, 2월 말까지 폐특법 시효 폐지가 관철되지 않으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또 1995년 폐광지역법 제정의 계기가 됐던 주민운동기념일인 오는 3월 3일 '폐광지역 시한부 족쇄 절단식 및 주민투쟁 출정식'을 시작으로 고한 사북 등 폐광지역 전역에서 주민 수천 명이 참여하는 '인간 띠 잇기' 행사를 열기로 했다.

이어 같은 달 23일 오후 2시 청와대와 국회 등지에서 4개 시·군 1만 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상경 투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김태호 공추위 위원장, 박인규 현대위 위원장 등 4개 시·군 주민대표 단체 4인을 공동투쟁위원장을 선임하고 향후 공동 투쟁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와 의회 등은 22일 폐특법 시효 폐지 개정에 관한 최후통첩을 담은 대정부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북읍 시가지에 '폐특법 시효 폐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정선군 제공]

앞서 지난해 9월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와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도계읍번영회, (사)영월군번영회, 정선군번영연합회, 태백시번영회 등 6개 주민단체는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 연석회의'를 발족하고 '폐특법' 조기 개정이 관철되지 않으면 투쟁 조직으로의 전환을 밝힌 바 있다.

김태호 폐특법 시효폐지 공동투쟁위원장은 "폐특법 시효 폐지는 폐광지역이 소멸이냐 지속이냐를 판가름하는 절체절명의 물러설 수 없는 과제"라며 "폐특법 연장이나 한가하게 입에 올리면서 시효 폐지 주장에 반대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폐광지역의 공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박인규 공동투쟁위원장도 "지역의 사활이 걸린 문제는 광업공단법 개정이 아니라 폐광지역법 시효폐지"라고 강조한 뒤 "정부는 차일피일 폐특법 개정 문제를 미뤄서는 안 되며 3월 안에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태백시 주민의 강력한 행동으로 그 뜻을 보여줄 것"이라며 강경 투쟁 의지를 다졌다.

박승기 정선군번영연합회장은 "코로나19로 죽으나, 폐광 지역 경제가 망가져 죽으나 마찬가지다. 더는 코로나를 핑계로 폐광지역 주민들의 입을 가릴 생각은 말아야 한다"면서 "폐광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듣지 않는다면 정부는 제2의 사북사태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지석 도계읍번영회 부회장은 "정부는 폐광지역 문제를 카지노에 맡겨두고 뒷짐 진 채 바라보고 있다. 폐광지역 주민들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데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95년 주민 항쟁 때처럼 우리 주민들은 정부가 주민을 버렸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전국 폐광지역 시·군 의장협의회 [정선군 제공]

한편, 같은 날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도 폐광 지역 최대 현안인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효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태백·삼척·영월·정선·보령·화순·문경 등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는 정선군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폐특법 개정으로 시효를 폐지하자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대정부 촉구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발족을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련 부처를 상대로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정부가 대체 산업 육성과 지속 투자에 한계가 있는 시한부 조항으로 소모적 논란만 되풀이하며 땜질식 임시 조치로 폐광 지역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법 개정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새만금사업법, 접경지역법 등 다른 지역의 특별법에는 없는 적용 시한 규정을 유독 '폐광지역법'에만 두는 것은 과거에 광부를 차별했듯이 지금도 우리 폐광 지역 주민에 대한 차별적 발상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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