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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내 최고층 건물 드림타워 대규모점포 미등록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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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타워 전경©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카지노 이전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고 있는 제주 최고층 건물 드림타워복합리조트가 이번에는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했다.

제주시는 드림타워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드림타워 판매시설 바닥면적을 측정한 결과 3374㎡이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유통상생발전법에 따라 바닥 면적이 3000㎡ 이상인 판매시설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해 영업해야 한다.

대규모 점포는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등록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드림타워측은 "드림타워 쇼핑몰은 점포수가 14개에 불과하고 호텔과 호텔 부대시설, 판매시설이 섞인 복합리조트 특성상 판매시설 면적을 따로 구분하기 어려워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매장면적이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지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긴 상태"라며 결과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드림타워 '엘티(LT)카지노 영업장소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이 지난 25일 제주도의회 본의회를 통과해 제주도의 최종 허가만 남겨놓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초 도청 카지노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을 위한 영향평가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드림타워측은 "정당한 절차대로 공정하게 이행됐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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