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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원랜드 부정 채용 222명 해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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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으로 채용 공정성 해쳐" 해직 무효소송 기각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강원랜드가 채용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입사했다고 판단한 직원들을 직권 면직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민사부는 강원랜드에서 면직된 직원 222명이 제기한 해직 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원랜드에서) 다수의 청탁 대상자가 부당하게 합격됐다는 사실이 (기존 재판으로) 밝혀졌다"면서 "직권면직은 강원랜드 취업규칙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채용 부정행위에 대해 최초 또는 중간 청탁자, 청탁 일자, 장소,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사유가 특정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탁에 의한 부정행위로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당사자가 청탁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청탁이 없었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에도 상당 기간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은 2012~2013년 강원랜드에 입사한 518명 가운데 상당수가 정치인 등의 청탁으로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된 데에서 비롯했다. 2018년 강원랜드는 부정 입사자 가운데 당시 근무 중이던 226명 전원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고, 해고된 직원들은 회사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은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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