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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카지노, 가족요청 출입제한 사전 등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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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신청서 제출 시 즉시 10일간 출입제한 효력 발생

[홍춘봉 기자(=정선)([email protected])]
강원랜드(대표 이삼걸)가 카지노 고객의 '가족요청 출입제한 사전 등록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랜드는 도박 중독문제로 인한 가족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위험군 출입관리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가족요청 출입제한 사전 등록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 입구. ⓒ프레시안

현재 운영 중인 출입제한 제도는, 고객 가족이 급하게 출입제한을 요청할 경우 구비 서류 준비 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절차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웠다.

이에, 강원랜드는 방문 및 우편접수로만 이뤄졌던 과거와 달리, 선제적으로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출입제한 신청서를 받고, 접수 즉시 출입 제한 대상자는 10일 동안 임시로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게 지침을 변경했다.

신청서 제출 후 10일의 사전 제한등록 기간동안 가족들은 방문이나 우편접수를 통해 요청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최종 출입제한 등록이 완료된다. 또한 출입 제한 기간은 1년, 3년 , 영구 등 가족들이 직접 요청할 수 있다.

강원랜드는 이번 출입관리 강화로 가족들의 불안감을 해소함은 물론, 접근성의 어려움에 따른 접수 방법 개선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도박 중독자 뿐만 아니라, 이를 걱정하는 가족들의 피해를 최소화코자 내부 지침을 통해 출입제한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도박 중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마련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춘봉 기자(=정선)([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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