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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랜드마크' 제주칼호텔 매각 결정..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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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칼도민연대 "단체협약 위반하면서 강행된 불법행위"

제주칼호텔 전경. 제주칼호텔 홈페이지 갈무리

한진그룹이 제주 칼(KAL)호텔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그동안 고용보장 없는 매각을 반대해온 시민단체가 "단체협약까지 위반하면서 강행된 불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지역 27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속한 제주칼호텔 매각 중단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제주칼 도민연대)는 31일 성명을 통해 "도민 무시하는 매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3일 한진그룹 계열사인 칼호텔네트워크는 이사회를 열고 제주시 이도1동 제주칼호텔을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처분 목적은 '부채 상환'으로 평가가액은 687억여 원이다.

제주칼 도민연대는 "올해 9월 제주칼호텔 매각 추진 사실이 알려진 이후 도민사회에서는 기존 직원의 고용 보장 없는 매각을 중단하고, 한진그룹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들도 한목소리로 무책임한 호텔 매각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런데도 한진그룹은 도민 바람을 무시하고 기어코 매각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칼 도민연대는 "더욱이 이번 매각 의결은 조합원의 신분 변동 시 사전 협의와 사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단체협약까지 위반한 사항"이라며 "불법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제주에서 누려온 혜택을 도민 대량 해고로 되갚는 한진그룹의 감탄고토 행태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 이제 한진그룹을 상대로 도민들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74년 준공된 제주칼호텔은 40년 넘게 제주도의 랜드마크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현재 제주칼호텔에는 카지노를 포함해 근로자 38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매각 추진이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4월 한진그룹은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 제주시 연동 사원주택(9450㎡)도 매각했다.

제주CBS 고상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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