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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히고·성희롱에도…백화점 매장직원들의 속앓이

보헤미안 2 1472 1 0

서울의 한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는 김 모씨는 최근 불쾌한 경험을 했다. 한 남성 고객의 팔에 로션을 발라주며 설명하던 중 "손이 참 곱네"라며 손을 잡힌 것이다. 그는 "그냥 손을 살짝 뺀 뒤 자리를 피했다"며 "비슷한 일을 한다면 다들 한 번쯤 경험이 있을 것이다"고 털어놓았다.

백화점 감정노동 종사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일부 고객의 성희롱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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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백화점 직원들은 "한 달에 한 번쯤은 성희롱을 하는 고객들이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진 = 연합뉴스]

백화점 직원들 사이에서는 `터치맨`이라는 은어가 있다. 화장품을 테스트해주거나 옷, 신발을 착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안 의도적인 신체 접촉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온라인에 올라온 경험담에 따르면 `로션을 발라줄 때 이상한 신음을 내거나 손을 잡는 행위`. `허리둘레를 재달라며 안기` `몸매 평가하기` 등 일상이었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행위가 그들의 일터에서 일어난다. 여성 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아 피해자도 대부분 여성들에게 집중돼 있다.

신체 접촉이 없어도 무례한 말이나 요구로 마음에 멍이 들기도 한다. 남성복 코너에서 일하는 20대 이 모씨는 "옷을 샀으니 자신도 아가씨와 밥을 먹을 수 있느냐고 물었던 고객도 있다"고 토로했다. 옆의 다른 직원은 "속옷 가게에서는 부인과 비슷해 보인다며 스타킹을 착용해보라 한 사람도 있다더라"며 귀띔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2013년 10월 백화점 여성 판매직 콜센터 텔레마케터, 간호사, 카지노 딜러 등 감정노동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백화점 판매직의 63.1%는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이나 신체 접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자의 80.3%는 회사에 피해를 얘기해봤자 별 대책을 세워줄 것 같지 않아 알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처럼 업무수행 과정에서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감정노동자들은 고객들의 무례한 태도에도 불쾌한 감정을 숨기는 일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10월 감정노동 종사자들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 의무를 규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림의 떡`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안전보건법 26조의 2에서는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노동자의 요청이 있으면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도 지원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건이 일어나면 노동자가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 조치를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백화점 소속이 아니다. 입점업체 소속이거나 알선업체 소개로 들어온 파견직과 일용직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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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1명이 좋아합니다
2 Comments
인내심 2019.01.24 15:53  
잙읽고 갑니다.
Sadthingnothing 2019.01.26 00:39  
백화점 갑질은 언제끝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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