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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카지노 건전한 환경…“글쎄요?”

슬퍼용 0 1558 0 0

강원랜드가 건전한 카지노 영업환경 유지를 위해 사채행위와 질서유지를 강조하면서도VIP 룸에서는 사채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등의 규정에 따라 강원랜드는 지난 2002년부터 ‘카지노 출입관리지침’ 규정을 제정해 운영하면서 위반자에 대해 출입금지, 출입정지, 출입 거절,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지노 출입관리지침은 신분증 위조 등의 출입절차 관련 위반행위를 비롯해 고객과의 폭언과 폭행 및 성희롱 발언 고객 등 질서유지 위반자 등은 영업장 질서유지 위반 행위자 등으로 간주해 출입제한을 하고 있다.

 
 

0002060283_001_20180607174101450.jpg?type=w647▲강원랜드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프레시안


특히 강원랜드는 고객이 사채행위에 직접 연루되거나 폭력 등 출입관리지침에 대한 위반행위가 심각한 경우 영구 출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그러나 지난해 강원랜드 VIP룸의 사채업자 A씨와 그 일행들은 건설업을 하는 VIP 고객 C씨에게 10억 원을 빌려줬다가 모두 탕진하고 잠적하자 중간 연락책(K씨)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수사를 받았다.

 

경찰수사를 통해 사채업자 A씨 등에 대한 혐의가 드러나 피의자로 기소 처분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폭행과 사채행위 혐의를 받는 당사자와 관련자등은 아직도 강원랜드VIP에 버젓이 출입하고 있다.

 

강원랜드의 한 VIP 고객은 “경찰수사나 자체 조사에서 출입관리지침 규정위반이 밝혀지면 해당 고객은 출입을 정지시켜야 함에도 사채거래와 폭행을 한 당사자들을 규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과거 유사 사례와 완전 딴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관계자는 “일부 고객들이 문제를 삼는 사채 및 폭력행위 관련자들은 강원랜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입관리지침 위반여부를 확인하기가 불가하다”며 “이런 경우 재판이 종료되어야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0002060283_002_20180607174101471.jpg?type=w647▲강원랜드 카지노 출입구. ⓒ강원랜드


또 “강원랜드가 수사기관에 수사요청 등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로서 수사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며 “설령 고객과 사채거래와 폭력이 있더라도 수사기관의 결과가 없으면 곤란해 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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