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일환 디자이너(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소음 문제를 항의하는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자신의 집에 불을 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A씨(6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10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원룸에서 소음 문제로 항의 방문한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자신의 집 집기류에 불을 낸 혐의다.
불은 이불 등을 태우고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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