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게스트하우스 안에서 투숙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3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 한림읍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9시쯤 투숙객
10명을 대상으로 술을 마시면서 영화를 보도록 하는 등 영업행위를 한 혐의다.
당시 제주에서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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