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사도 판단 틀릴 수 있단 생각 안 해봤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정 스크린에 변경 신청 전 공소장을 띄워 달라진 부분을 지적했다.
범행 일시는 2012년 9월7일에서 2013년 6월로, 범행 장소는 동양대에서 서초동 피고인 주거지로 달라졌다. 범행 방법도 컴퓨터 파일로 출력해 동양대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것에서 조모씨(정 교수 아들) 상장을 스캔·캡처해 워드문서에 삽입하고 그중 직인 이미지만 오려내 붙여넣는 식으로 변경됐다. 위조 목적은 ‘유명 대학원 진학 목적’에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바뀌었다. 공범은 성명불상자에서 딸 조모씨(28)로 특정됐다. 죄명(사문서위조)과 적용법조는 동일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면서 동일성 문제를 들었다. 재판부는 “공범, 범행 일시, 장소, 방법, (사문서위조) 행사 목적 중 하나만 변경하면 동일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다섯 가지가 모두 변경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 측이 공소사실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재차 주장하자, 재판장은 언성을 높이며 퇴정 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재판부의 판단은 틀릴 수 있다. 하지만 검사도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냐”며 “자꾸 그러면 퇴정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면 검찰의 유죄 입증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려 한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며 “법원이 기존 의견을 고수하면 추가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별개 사실이라고 판단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만큼 추가 기소는 일사부재리 원칙(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를 허용하지 않음)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피고인에게 수사기록을 제때 넘기지 않으면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번주까지 (열람·등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보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이 계속 모순된 주장을 이어갈 경우 법원에서는 당연히 증거가 없어 무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지 조심스레 추측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법률이 아닌 법률 외적인 정무적·정치적 판단으로 서둘러 기소했던 것이 끝내 법적으로 이렇게 귀결됐다”고 했다. 보석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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