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태연했던 고유정, 우발적 범행 맞나?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 피고인 고유정. (사진=자료사진)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의 심리로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 6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피고인 고유정(36)의 계획범행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했다. 고 씨가 범행 직후 태연하게 펜션 주인과 통화하거나 피해자가 카레를 먹었다는 아이의 진술 등이 그것이다.
◇ 고유정, 범행 직후 태연하게 펜션 업주와 통화
재판 내내 고유정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다르게 계획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왔다. 사건 당일인 지난 5월 25일 저녁 제주시 한 펜션에서 피해자가 성폭행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날 재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범행 직후 고 씨가 펜션 업주와 3차례에 걸쳐 통화한 내용은 성폭행 피해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펜션 업주로부터 보일러 사용법 등의 설명을 들으면서 고 씨는 시종일관 발랄한 목소리로 대화했다. 중간 중간 웃기까지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목소리가 정말 성폭행 피해자가 우발적 살인을 한 뒤 나오는 목소리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사건 현장에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안심시키고, 평범하게 보이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검찰 측은 "재작년 전남편과 이혼 소송 과정에서 고 씨가 제출했던 반소장 어디에도 변태적 성관계 언급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공판에서 고유정 측이 피해자의 변태적 성욕을 얘기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이 사후에 짜 맞춰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경찰 첫 조사 때부터 일관되게 살인, 사체 유기 사실에 대해서 인정했고, 성폭행 피해도 주장했다"며 "한 번도 이야기를 바꾼 적이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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