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소송전 격화 … 출구가 안 보인다
LG화학 맞제소에 SK이노 발끈 / LG 배터리 분리막 특허소송 제기 관련 / SK측 “2011년 패소한 사건 다시 꺼내 / 양사 합의 깬 것… 엄정하게 대응” 밝혀 / LG “당시 합의는 국내 특허에 한정” 반박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이 5년 전 봉합됐던 양사의 소송건까지 추가됐다.
SK이노베이션은 29일 LG화학이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州)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것과 관련, “2011년 양측이 체결한 ‘부제소 합의’(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약속)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LG화학은 지난 27일 미국 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배터리 핵심 소재인 분리막 제조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세계일보 9월27일자 5판 13면 참조> 그런데 LG화학이 문제를 제기한 특허 가운데 2차전지 핵심 소재인 SRS® 원천 개념 특허는 2011년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던 특허와 같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기업 간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정정당당할 때 의미가 있다”며 “양사 합의까지 파기하는 소송 남발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소송 해법을 견지해온 LG화학과 달리 대화 가능성도 열어뒀던 SK이노베이션이 강공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양사가 이번에 맞붙은 2011년 이슈는 분리막 특허 소송이다. 당시 LG화학이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하자 SK이노베이션은 특허무효 소송으로 맞불을 놨고 대법원 파기환송심까지 거치면서 원고(LG화학)가 패소한 사건이다. 특허 소송은 ‘침해됐다’는 원고와 ‘특허 아니다’는 피고가 맞선다.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과 ‘향후 직접 또는 계열사를 통해 국내·국외에서 특허침해금지, 손해배상청구, 특허무효주장 등 쟁송하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합의서상 특허는 한국특허이고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미국특허”라며 “특허독립(속지주의) 원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은 “기초출원과 발명자가 동일하고 상세 설명과 도면이 동일한 명백하게 같은 특허”라며 “합의서상 ‘국외에서 쟁송하는 경우’란 결국 같은 특허를 타국에 등록한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SK 관계자는 “당시 LG는 SK 분리막의 80%를 구매하는 고객이어서 특허를 무효화시키지 않고 LG 측 요청을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전했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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