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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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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규철)는 화장실 변기에 영아를 출산해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영아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경북 의성군 자신의 집 화장실 변기에 앉아 영아를 분만하면서 변기 물 위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후 4시께 집 근처 공터의 땅에 영아의 시신을 담은 종이상자를 묻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특별히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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