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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정경심이 구속 자초했다"···운명 가른 결정적 세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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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을 가른 결정적 요인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시도다. 특히 행방이 묘연한 동양대 표창장 원본과 정 교수의 노트북, 사건 관계자와의 통화기록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구속을 불렀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가 구속을 자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를 46자로 짧게 밝히면서도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구속 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70조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①조국 계좌서 빠져나간 돈, 싼값 주식 취득

정 교수 측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11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송 부장판사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정 교수에게 사모펀드 관련 혐의만 4개를 적용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정 교수가 조범동(36)씨를 통해 미공개정보를 취득하고 지난해 1월 2차전지 업체 WFM의 실물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시세보다 싸게 샀다는 점을 부각했다고 한다.

정 교수는 1주당 5000원으로 총 6억원에 WFM 주식 12만 주를 매입했는데 당시 WFM 주식은 1주에 7000원 내외로 거래되고 있었다. 검찰은 WFM 주식 매입에 사용된 돈 중 수천만원이 조 전 장관 계좌에서 빠져나온 정황도 확보했다. 정 교수가 장외에서 시세보다 싸게 취득한 주식과 남편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조 전 장관에게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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