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4개월간 총 37차례 촬영…法 "방법·장소·횟수 죄질 불량"(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목욕탕을 이용 중인 남성들의 알몸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해온 공익근무요원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장윤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등의 혐의로 A씨(
23)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7시
15분쯤 전남 여수의 한 목욕탕 남탕 탈의실에서 나체 상태인 성명불상 피해자 B씨의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불법 촬영이 발각되자 현장을 도주하려다 B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과정에서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치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18일부터 올해 4월까지 1년4개월동안 해당 장소에서 동영상 등 총
37회에 걸친 불법 촬영으로 피해자들의 수치심을 유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성과 위험성도 매우 크다"며 "특히 촬영 장소·방법·기간·횟수·신체부위·노출정도 등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