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아내가 외출한 사이 생후 8개월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때려 뇌병변 장애를 입힌
30대 아버지가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
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6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건물 주거지에서 생후 8개월 B군의 이마와 눈을 손으로 3차례에 걸쳐 강하게 내리치고, 쇄골을 양손으로 강하게 움켜쥐고 다치게 해 외상성 뇌손상으로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3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B군이 울자 팔과 다리를 힘껏 움켜쥐어 골절상을 입게 하기도 했다.
그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외출한 사이 B군이 안아달라고 보챈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와의 불화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피해 아동이 보채고 울어 힘들다는 이유로 학대해 장애에 이르게 했고, 아동은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학대행위 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