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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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의장이 기업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이날 경찰이 이 의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업인으로부터 1억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업인은 “이 의장이 다양한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며 지난해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이 의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월 이 의장의 사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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