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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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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청주=뉴스1) 윤원진 기자 = 비트코인 채굴기를 구매해 주겠다며 1여억원을 가로챈 20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인터넷으로 "비트코인 생산 채굴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주겠다"고 광고해 B씨에게 23차례에 걸쳐 7550만원을, C씨에게 13차례에 걸쳐 3083만원을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암호화폐 채굴기 수십여대를 중국에서 국내로 불법 반입하다가 세관에 압수당했고, 1억6000여만원의 구매 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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