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생후 7개월 된 남자아이가 병원 이송 도중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붙은 자가검사키트 판매점 안내문. 연합뉴스20일 연합뉴스는 지난
18일 오후 8시
33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사는 A군(생후 7개월)의 부모로부터 “아이가 눈 흰자를 보이며 경기를 일으킨다”는 내용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A군과 보호자는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집 안에 격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접수한 지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뒤 병상 확보를 위해 병원
10여곳에 연락했지만, 최근 코로나
19 위중증 환자가 늘어난 탓에 수원지역 안에는 이송이 어렵다는 답신을 받았다.
이에 구급대원들은 약
17㎞ 떨어진 안산지역의 대학병원 병상을 확보해 이동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이 심정지를 일으켰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회복되지 않았다.
A군은 이날 오후 9시
17분쯤 병원에 도착했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의료진 등을 상대로 A군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