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관에게 주먹 휘두른 5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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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7 18:53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5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7일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ㄱ씨(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청주지법 전경.
ㄱ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5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시장 내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는 경찰관 2명에게 ‘손가락 욕’을 하는가 하면, 주먹도 휘둘렀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건 정황을 고려할 때 범죄의 해악성이 가볍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ㄱ씨는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고 부장판사는 “자신의 평소 음주습관에 비춰보면 이 사건과 같은 위험 발생을 충분히 예견했을 것”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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