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년에 오열·실신한 구미 친모…끝까지 "아이 안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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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19:07
PICK 안내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열린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석씨는 선고 도중 오열하다 쓰러지는 등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석씨를 숨진 여아의 친모로 보고, 아이 바꿔치기와 사체은닉 미수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석씨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징역 8년이 선고되자 오열하며 잠시 쓰러지기도 했다. 석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선 완강히 부인해온 바 있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한 뒤 김 씨의 아이를 어딘가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월에는 김씨가 살던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아의 시신을 박스에 담아 옮기려다 그만둔 혐의도 받고 있다. 석씨는 애초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지면서 주목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석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당시 석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2018년 3월 31일 여아를 출산하고, 숨진 여아가 피고인 친딸로 확인돼 두 아이가 존재한 것 같은 모습이나, 이를 역추적해서 피고인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며 “바꿔치기 추론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석씨는 최후진술에서 “추후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한편 3세 여아를 홀로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언니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등 판결을 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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