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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캄보디아에서 입국, 자가 격리 기간 중 외부로 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후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자가 격리를 고지 받았지만 격리장소에서 외부로 나와 아파트 1층 경비실까지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해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