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코로나
19로 인해 응급실이 폐쇄됐다는 안내에 불만을 갖고 원무과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
5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8시
44분쯤 강원 춘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원무과 직원인 B씨(
27)에게 욕설을 퍼붓고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취상태였던 A씨는 B씨에게 치료를 요청했으나 B씨가 “코로나
19로 인해 응급실을 폐쇄한 상태라 현재 진료가 곤란하다”고 안내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전과로 실형 포함해 폭력 전과가
11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