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원 "공무원이면서 사건 저질러 죄책 중해"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경북 포항시립예술단 여성 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매일신문
2020년
10월
15일 6면 등)된 포항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권순향 판사)은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각각 명령했다.
권 판사는 "A씨는 포항시 소속 공무원으로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횟수 등을 비춰봤을 때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돼 교정시설로 갔다.
권 판사는 A씨가 법정을 떠나기 전 구속 사유에 대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물었지만, A씨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A씨와 변호인 측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수사와 재판 등 과정에서 줄곧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A씨는
2019년 중순쯤 포항시립예술단 단원인 B씨를 수개월 동안 노래방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B씨가 이런 내용을 지난해
11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이번 사건을 공론화하며 A씨에 대한 강한 처벌을 촉구해온 포항여성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선고를 내린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판결의 성과는 피해자의 용기 있는 '미투' 덕분이며, 이번 판결이 성평등의 포항시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