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딸 시신 아이스박스에 방치한 비정한 엄마,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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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시신 아이스박스에 방치한 비정한 엄마,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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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생후 20개월 된 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방치한 엄마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쯤 숨진 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자신의 집안에 방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A씨 가족 중 한 명으로부터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A씨 집안 화장실에 놓인 아이스박스 안에서 피해 아동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아이스박스는 이불로 덮여 있었다.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부검 결과, 피해 아동 시신 곳곳에서는 골절과 피하 출혈 등 학대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생후 20개월된 피해 아동이 A씨 남편 등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종적을 감춘 A씨 남편 행방을 쫓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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