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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지친 직장인이여, 카리브로" 재택근무 비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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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진 카리브에 살면서 지금처럼 직장에 다닐 수는 없을까? 이런 낭만적인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제도가 마침내 등장했다.

카리브의 섬나라 퀴라소가 재택근무 중인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비자 발급을 개시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세계 곳곳에서 심신이 지쳐가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특별비자제는 재택근무 중인 지구촌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제도다.

현재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재택근무 중이라는 증명과 월급 또는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하면 된다.

퀴라소 외교부 관계자는 "외국 직장인을 위한 제도라 퀴라소에 본사를 둔 기업에 소속된 직장인으로 (외국서) 재택근무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면서 "이 외에는 신청자격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심사를 통과하면 유효기간 6개월짜리 재택근무 비자가 발급된다. 비자는 1회에 한해 동일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최장 1년 동안 카리브에 살면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셈이다.

직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재택근무 장소만 카리브로 옮기는 것이라 따로 세금이 부과되지도 않는다. "코로나19로 정말 힘든데 낭만적인 카리브에 살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재택근무로 돈을 벌 길은 없는 것일까."

장난 삼아서라도 이런 상상을 해본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에겐 꿈같은 일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비자 심사비는 294달러(약 32만원), 심사에는 약 2주가 소요된다.

비자가 발급되면 당장 카리브로 임시 이주가 가능하다. 다만 입국을 위해선 3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왕복 항공티켓을 준비하고 코로나19 치료비가 커버되는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입국 전 3일 내 PCR 검사를 받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사실도 증명해야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오더라도 PCR 음성결과 확인서만 지참하면 입국이 불허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퀴라소는 베네수엘라와 마주하고 있는 카리브 남부에 위치한 섬나라로 네덜란드 왕국 내 자치국가다.

코로나19 청정국가는 아니지만 상황은 심각하지 않다. 15일(현지시간) 기준으로 퀴라소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만1581명, 사망자는 78명이다.

사진=자료사진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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