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송상준 전주시의원, 2심도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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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송상준 전주시의원, 2심도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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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상준(60) 전북 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2㎞가량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도로상에서 적발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로 조사됐다.

송 의원은 앞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약식기소 처분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대리운전 기사가 정차하는 바람에 운전할 사람을 찾던 중 여의치 않자 음주운전을 하게 돼 이를 본 대리기사 픽업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실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시의원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해 공인으로서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대리운전 기사가 정차하며 현장을 이탈한 후 아내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하기도 하는 등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 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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