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2의 양곡법 강행 본회의 직회부 18일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까지 일부 수정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하겠다며 총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가는 모양새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오전 9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한우산업 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 개정안 등을 표결에 부쳐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은 60일 이내에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로 직회부될 수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은 '가격안정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쌀과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못 미칠 때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제2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회복 긴급 조치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한 민생 회복 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포함한 민생 회복 긴급 조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대통령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가슴이 콱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전날 현금성 지원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데 대해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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