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뚫은 체포안…이재명, 구속 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대표는 22일의 단식과 부결 호소에도 당을 하나로 모아내지 못해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다. 헌정사 최초로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제1야당 대표라는 불명예도 안았다. 민주당은 향후 당의 리더십 재건 과정에서 거센 후폭풍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통과시켰다. 가결 정족수(148표·투표 참여자 과반)를 1표 넘었다.
찬성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110명 참여)과 정의당(6명), 소수정당과 무소속의 여권 계열 의원 외에 민주당(167명 참여)에서 최소 29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기권과 무효 10표까지 합치면 민주당 내 이탈표는 39명으로 늘어난다. 이 대표가 전날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번복하며 부결을 호소한 것이 역효과를 불렀다는 평가가 나왔다.
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의혹으로 지난 2월 청구됐던 1차 구속영장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는데 2차 구속영장은 피하지 못했다. 이 대표는 이르면 다음주 초 법원에 출석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 절차를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확인되면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다. 만약 구속된다면 치명상이고, 구속영장이 기각돼도 당을 다시 화합시켜야 할 난제를 안게 됐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지도체제와 공천을 놓고 내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가결됐다. 1948년 제헌국회 이후 총리 해임건의안이 9번 발의됐지만 실제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다. 재적 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 때처럼 야당의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해임건의를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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