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50대, 이웃에 흉기위협·보복 고의사고
재판부 "여러차례 협박하고 차량으로 보복 폭행···죄질 좋지 않아" 징역 1년 6개월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서울경제]
‘조용히 해달라’는 이웃을 위협하고, 경찰에 고소하자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아 보복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
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20년 5월 경운기로 밭을 갈던 A씨는 이웃주민 B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한데 화가 나 둔기로 위협했다. 같은 해 8월엔 농막에서 지인과 식사를 하고 있던 B씨에게 욕을 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이에 B씨기 A씨를 고소하자,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B씨가 탄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기도 했다. 이 사고로 B씨와 B씨 아내가 각각 전치 3주와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웃주민에게 여러차례 협박 범행을 저지르고, 차량으로 보복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