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올해 초 경기 화성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를 가로막고 운전자를 집단 폭행했던 외국인들이 국내에 자리 잡은 '마약 조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강력부(원형문 부장검사)는
27일 마약류를 판매하며 폭력을 행사해 온 구소련 지역 국적의 A(우즈베키스탄 국적)씨 등 고려인
2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중 A씨 등
16명에게 마약사범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형법
114조)를 적용했다. 외국인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A씨 등
16명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약 판매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평택에서 시가 6천
400만원 상당의 스파이스(합성 대마)
640g(1천
280회 투약분)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자신들의 구역에서 마약을 판매한 외국인들을 승용차에 태워 외진 곳으로 데려가 집단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또 마약 판매대금을 제대로 상납하지 않거나 수괴의 이름을 함부로 발설했다는 이유로 일부 조직원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수괴 A씨 아래에 스파이스 원료 공급 및 대금 수금을 담당하는 중간 간부, 구역과 조직원을 관리하는 폭력배인 '토르페다'(러시아어로 어뢰), 마약류 제조책 및 판매책을 두고 역할을 분담해 나름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범행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수괴에 관해 발설하지 말 것, 스파이스를 피우지 말 것, 조직을 배신하지 말 것이라는 등의 규율도 뒀다.
조직을 배신할 경우에는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도 해를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지난 2월 8일 오후 경기 화성시 남양면에서 발생한 이른바 '외국인 운전자 무차별 폭행 사건'으로 인해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당시 같은 고려인이자 러시아 국적인 B씨 등 2명이 타고 가던 차를 가로막아 세운 뒤 둔기로 차량을 파손하고, B씨 등을 차 밖으로 끌어내 집단 폭행했다.
폭행 장면은 뒤차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퍼지며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 폭행에 가담한 8명을 전원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피해자 진술에서 스파이스가 언급된 점에 착안해 수사한 끝에 마약 조직의 전모를 밝혀냈다.
A씨 등은 B씨 등이 자신의 조직을 경찰에 신고하고, 판매책을 흉기로 위협해 스파이스를 강탈한 사실을 접하고 문제의 집단 폭행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 등은 스파이스를 피우는 마약 투약 사범으로 이 사건 이후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검찰은 A씨 등
16명 외에 단순히 집단폭행에 가담한 3명과 다른 지역에서 대마 등을 판매해 온 4명을 함께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고려인
23명은 대부분 우즈베키스탄 국적이며, 러시아 국적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최근
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급증하면서 마약사범 수는
2018년 4천
274명,
2019년 5천
711명, 지난해 6천
459명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같은 기간 외국인 마약사범의 비중은
10%,
14%,
17%로 증가세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