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손가락 깨무는 아기' 55초 동영상 한 편, 8억원에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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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손가락 깨무는 아기' 55초 동영상 한 편, 8억원에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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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사진 왼쪽은 14년전 ‘찰리가 내 손가락을 또 깨물었다’ 영상, 오른쪽은 영상 속 아이들의 최근 모습.

전 세계에서 약 9억 명이 시청한 유튜브 영상의 NFT(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 토큰) 소유권이 경매에서 수 억원에 낙찰됐다.

미국 CNN 등 해외 언론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화제가 된 영상인 ‘찰리가 또 내 손가락을 깨물었다'(Charlie bit my finger – again!)는 2007년 5월 23일 영국에서 유튜브에 업로드 된 것으로, 불과 55초 분량이다.

14년전 유튜브에 업로드 된 ‘찰리가 내 손가락을 또 깨물었다’ 영상 속 장면

영상 속 등장인물은 갓 돌이 지난 아기 찰리와 당시 3살이었던 찰리의 형 해리이며, 갓난아기였던 동생이 어린 형의 손가락을 깨무는 평범한 모습을 담고 있다.

해리와 찰리의 아버지인 하워드(52)는 2007년 당시 미국에 있는 지인에게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유튜브에 해당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지난 14년 간 전 세계에서 8억 8130만 회 이상 조회됐고,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자들에게 알리는 데 한 몫을 하며 수많은 '밈'(meme·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생산해냈다.

하워드 일가족은 해당 영상의 NFT소유권을 영상 업로드 14주년인 지난 22일 경매에 내놓았고, 24시간이 지난 뒤 무려 76만 달러(한화 약 8억 5700만 원)에 낙찰됐다. 자녀들의 평범한 일상을 무심코 담았던 55초 분량의 동영상 한 편으로 8억 원이 훌쩍 넘는 큰돈을 벌어들인 것.

하워드 가족은 낙찰된 사람에게 해리와 찰리가 등장하는 패러디 영상을 만들 기회를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상 속 아이들은 이제 각각 17살, 15살이 됐고, 부모님과 함께 14년 전 당시를 재현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해 또 한번 눈길을 사로잡았다.

하워드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 영상을 보는 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당시에는 그저 이 영상이 ‘약간 웃기는 정도’라고 생각했을 뿐”이라면서 “돈 때문에 영상을 NFT에 판매하려 한 것은 아니고, 과거에는 유튜브가 새로운 현상이었지만 이제는 NFT가 유행하면서 동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의미의 NFT는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이다. 기존의 가상자산과 달리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고 있어 상호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 만큼, 특정 디지털 파일이 원본임을 증명해주는 일종의 원본 증명서의 가치도 가지고 있다.

NFT 경매에서 약 5억 3500만원에 팔린 ‘재앙의 소년 밈’ 사진

NFT는 가상자산에 희소성과 유일성이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디지털 예술품, 온라인 스포츠, 게임 아이템 거래 분야 등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어린 소녀가 불난 집을 배경으로 웃고 있는 ‘재앙의 소녀 밈’ 사진 한 장이 NFT로 47만 4000달러(한화 약 5억 350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현재 21세가 된 사진 속 주인공인 조에 로스는 판매 금액의 일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학자금 대출을 갚는데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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